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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횡령한 서귀포시 내 영농조합법인대표 2명과 건설업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영농조합법인 대표 강모(58)씨·고모(51)씨, 건설업자 이모(58)씨 등에 대해 보조금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2011년 제주형유기농업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자인 이씨와 공모, 영농조합법인 공사비를 부풀려 2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3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고씨는 2011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씨와 공모한 적이 있는 공사업자 이씨와 결탁,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등 3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5억1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18명이 보조금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이 중 3명은 구속기소, 13명은 불구속기소, 2명은 약식기소(400만원)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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