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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의 사기행각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순(58) 농업기술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이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13일 부하직원 허모(40)씨의 사기, 공문서 위조 사실에 대해 제주도청 청렴감찰단이나 감사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17일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 이 원장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 원장이 올해 3월 초순 청렴감찰단에 허씨의 비위를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방기성 행정부지사에게도 (부하직원의 비위를) 보고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에 직무유기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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