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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여름 휴가철이 진행되면서 더위와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은 힐링을 위해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산과 계곡, 바다로 휴가를 떠나게 된다.

 

우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119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 인명구조함을 설치,관리를 하며 위급사항에 사용할수 있도록 주요 수난사고 발생지역이나 발생가능한 지역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있다.

 

바다인근에 방파제를 지나다보면 간이 인명구조함이라는 함을 한번쯤은 보았을 것 이다. 이 함은 수난사고시 익수자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로프,구명환,구명동의가 비치되어 있다.

이 인명구조함은 초기 수난사고 발생시 요구조자와 구조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119가 도착할때까지 인명을 지키는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한다.

 

실제로 지난 8월21일 경남 사천 와룡저수지에서 낚시중이던 44살 남성이 빠진 낚시대를 건지려다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초등학생이 침착하게 구명환을 던져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

제주에서도 지난 6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선샤인호텔 앞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지고, 애월읍 곽지과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3세여아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등 매년 익수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인명구조함의 파기나 분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119센터에서는 물놀이 집중기간에는 주1회이상,그 외 기간에는 월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명구조함 물품이 매년 30여점 분실이 되고 있으며, 올해는 27점이 분실되었다.(제주소방서 관내,2014.8.01 기준)

인명구조함은 법령에 따라 분실시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설치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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