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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오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제주시 구좌읍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다.

 

오씨는 이에 앞서 11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로 3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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