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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퇴직연금 미가입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 가입을 권유한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금융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퇴직연금 미가입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노후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제도는 현재 퇴직연금제와 퇴직금제로 운영 중이다. 퇴직연금제는 금융기관 상품 가입을 통해 운영되며 퇴직금제는 제주도교육청 회계로 자체 적립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대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조사에 착수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51개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나 연금 운용 및 수령 방법 등이 복잡해 교육공무직원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특히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돼 근로자 동의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구 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개념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

 

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적립하고

 

퇴직시 지급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을 급여수준․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근로자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10인 미만 사업체만 적용)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 각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수준 변동

 

 

 

DC와 동일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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