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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의원이 6.4선거 당시 기부행위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5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도의원 A씨가 자신의 선거구 내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기부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기부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위반 행위다. 제주시선관위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전격 수사에 들어갔다.

 

제주시선관위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다"며 "섣불리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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