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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무연고 분묘에 대한 본격적인 개장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무연고 묘지가 있는 토지주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분묘 321기 중 319기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개장공고를 마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개장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개장허가는 취소된다.

 

개장된 분묘는 개장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화장한 뒤 양지공원 및 각 읍·면지역 무연 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4800여기를 개장해 정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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