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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영수증을 내밀었던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태훈 판사는 25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민사소송에 승소키 위해 지난해 4월 묘종대금결제금 80만원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다.  김씨는 위조된 영수증에 B씨의 서명을 기재해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기전력이 있으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인해 얻으려는 이익이 경미했다는 점,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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