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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동창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군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뒤 중학교 동창생 A(17)양을 불러 모텔로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정군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A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 온 B(17)군을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정군은 당시 만취상태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타한 점 등은 모두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가 반성의 기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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