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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지방선거 전 제주도의원 후보와 모 마을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0일 6.4선거 전 제주도의원 후보 A(55)씨와 마을이장 B(53)씨 등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3월께 지역구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B씨는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해당 지역구민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동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장은 선거운동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선거권이 정지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와 B(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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