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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혐의로 이모(47)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26일 오후 7시 10분께 피해자 윤모(47)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윤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고향친구인 윤씨가 20년 전 자신의 여자친구를 건드렸는데 아무런 사과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윤씨는 중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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