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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제주에서 봤다면서 거짓신고한 3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7시30분께 "오후 2시에 유병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일행 3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윤모(37)씨의 신고가 112 상황실로 접수됐다.

 

윤씨의 거짓신고로 지구대 경찰 2명, 강력계 형사 2명, 타격대 9명 등 13명의 경찰이 현장으로 급파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윤씨에게 유병언의 구체적인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을 물었으나 윤씨는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짓 신고했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일에도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맛이 없다. 경찰이 처리해달라"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윤씨를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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