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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박모(54) 경사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일 낮 12시 45분께 제주시 이도 2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승용차와 경운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현모(35)씨와 경운기 운전자 박모(73)씨가 크게 다쳤다. 박씨는 사고 2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및 5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0.145%였다. 만취상태다.

 

박씨는 2012년에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중징계(강등)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

 

박씨는 2012년 11월 당시 제주시 연삼로 부근에서 SM5 차량을 몰다 김모(37)씨의 마티즈 차량을 추돌한 바 있다.

 

경찰은 박씨를 2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해 징계수위를 논의 중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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