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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생활임금조례 제정 · 규제완화정책 중단에 유보입장을 보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가 유감을 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공개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질의문항은 모두 15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결과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와 고승완 통합진보당 도지사 후보는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반면 원희룡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는 7번 문항인 제주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15번 문항인 세월호참사의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규제완화정책 중단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답변유보”를 했고 나머지 13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져 있는 이때 원희룡 도지사 후보가 각종 규제완화 입법반대에 대해 답변유보의 입장을 전달한 것과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제정에 대한 답변유보의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원희룡 후보는 지금이라도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는 이번 정책답변서를 통해 약속한 도내 노동현안의 해결방안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할 계획이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는 비정규직 없는 제주, 생활임금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제주,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이 제주로 구성돼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조례제정,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제주지역 야간노동근절, 규제완화 정책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2014년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제주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답변서
 

 

항목

 

원희룡

 

신구범

 

고승완

 

1) 지자체 산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동의)

 

◌ 관련법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동의)

 

◌ 2014년 무기계약직 정규직전환 기본계획수립

 

◌ 2015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행지침 마련 실천

 

(동의)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 확립 및 정규직 전환위한 노사합의 진행

 

2)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별 해소 개선책 마련

 

(총액인건비 폐지 등)

 

(동의)

 

◌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총액인건비는 시행 중 아님

 

(동의)

 

(동의)

 

◌ 총액인건비폐지 중앙정부 제안,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기간 –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례제정

 

3)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개선

 

(동의)

 

(동의)

 

(동의)

 

4)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

 

(동의)

 

(동의)

 

(동의)

 

5)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

 

(동의)

 

(동의)

 

(동의)

 

6) 법정최저임금보장

 

(동의)

 

(동의)

 

(동의)

 

7)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답변유보)

 

(동의)

 

○ 이미 공약내용에 포함되었으며, 적극추진

 

○ 공공부문 먼저 실천 후, 사회적 협의를 통해 민간분야까지 확대

 

(동의)

 

◌ 조례제정으로 2013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인 월 154만원의 최저임금 보장

 

8) 상시적 체불임금 개선

 

(동의)

 

◌ 지방노동위원회 적극개입,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을 추가로 이양받아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

 

(동의)

 

◌ 행정의 지도감독을 대폭강화, 행정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검토

 

(동의)

 

○ 도예산으로 선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체불임금 근절

 

○ 노사정협의회와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로 체불임금문제 해결

 

○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

 

9) 제주지역 노-정교섭 정례화

 

(동의)

 

(동의)

 

◌ 민주노총만이 아닌 노동계 전체와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대화 추진

 

(동의)

 

10)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계획과 집행실태 공개)

 

(동의)

 

(동의)

 

(동의)

 

11) 야간노동 근절

 

(동의)

 

(동의)

 

(동의)

 

12) 지자체 산하기관의

 

야간노동의 제한

 

(동의)

 

(동의)

 

◌ 공공분야의 경우 불가피하게 야간노동의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 협의가 필요

 

(동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야간노동

 

제한 조례 제정

 

(동의)

 

(동의)

 

(동의)

 

14) 의료공공성 확대

 

(동의)

 

(동의)

 

(동의)

 

15) 규제완화 정책반대

 

(답변유보)

 

(동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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