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서귀포시 도의원 A 후보의 조카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동창생 등으로 구성된 단체카톡방에 숙부인 A 후보의 지난 22일 출정식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출정식에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B씨는 지난 22일 열린 A후보자의 출정식에 대학생 5명과 함께 참석한 뒤 참석한 대가로 이들에게 모두 7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선관위는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5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 상당(1인당 최저 22만원, 최고 37만원)하는 금액인 172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차단키 위해 선거막바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감시·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 네거티브 캠페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 안에서의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사전안내하면서 준법선거를 협조요청했다. 그리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밀착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경찰과 유기적 단속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