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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을 배포한 유흥업소 업주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업주 최모(31)씨 등 3명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 등 3명은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불법 배포한 혐의다. 경찰은 최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제주시청에 통보했다.

 

최씨 등 3명은 경범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경찰은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키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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