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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조사결과, 서귀포시내 84% 규정에 맞지 않아

 

서귀포시에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 말뚝) 중 대부분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제주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서귀포 구도심지역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체 98개소 279개의 볼라드 중 높이가 부적합한 곳이 84%에 이르렀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적절한 볼라드 설치기준은 80~100cm지만 이것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보행자와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볼라드 지름 역시 적정기준이 10~20cm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곳은 30%에 불과하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볼라드 간 간격을 150cm로 규정했지만 이에 적합한 곳이 29%에 그쳤다. 그리고 전체 볼라드 중 무려 27%가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은 볼라드 30cm 앞에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이 자칫 볼라드와 충돌할 수도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점형블럭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오히려 보행자, 장애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보도 폭이 1.5m 이하로 좁거나 가로수 등이 차량 진입 방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장소에 볼라드가 설치되고 있다. 게다가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기준에 맞게 볼라드 설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며 "불필요한 장소에 볼라드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볼라드 사후관리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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