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 강정마을회·참여연대 등의 평화활동가들이 법원의 과도한 벌금부과를 규탄하면서 자진노역을 결의했다.
강정마을회·참여연대 등이 힘을 합친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행동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거액의 벌금형을 남발했다"며 "지난해말까지 649명이 연행, 589명이 기소, 38명이 구속됐으며 부과된 벌금 총액은 3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정마을의 벌금은 과거 사례보다 몇 배나 많이 부과됐는데 이는 벌금폭탄을 통해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치가 해군기지 건설의 일방성과 폭력성의 지표다”며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많은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정부에 맞섰고 이는 마을공동체와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파괴에 저항하고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며 “무차별적인 강제 연행과 부당한 벌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주민 생존권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합당하다”며 “부당한 공권력 투입과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겠다. 우리 사회에 평화가 자리할 곳이 없다면 우리의 평화로운 저항이 가야할 곳은 감옥 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서 의 벌금형 액수만으로도 2억6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은 은 오는 22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도 벌금폭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