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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후 일부를 빼돌린 전 제주도 사회복지 단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20일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사회복지단체 전 제주시지부장 이모(53)씨와 사무장 오모(51)씨에게 각각 벌금 35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2년 2월께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600만원을 보조받아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인쇄업체와 짜고 300만원을 돌려 받아 사무장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이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보조금 838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개인적 이익이 아닌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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