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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물을 파손, 여성사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모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A(4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 모 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을 지나가면서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교통통제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이날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해당 도의원 선거사무실에 무단침입했다. 

 

그는 선거사무용 책상과 화분 2개를 파손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사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오는 22일 법정 선거운동기간 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관련 폭력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은 선거에 대해 선거인·후보자·선거사무소장·활동보조인·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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