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 우근민 도지사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제주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열린 사전재난검토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드림타워 주민 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 제기와 제주도민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의 중지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우근민 도지사에게 행정소송 등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월 14일 '드림타워'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결정 당시 일조권 및 풍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38건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계획이 내려진 지 채 한달도 안됐다"며 "사업자가 보완계획을 접수했고 제주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재심의를 의결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건을 살펴보면 주민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도 되지 않았고 바람 피해는 가로수 몇개를 더 심어서 막아 보라는 등 초등학생도 비웃을 보완대책을 주문했다"며 "과연 제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재난검토위가 맞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결정이다"며 비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제주시민사회는 물론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자와 노형.연동의 도의원 후보자들까지 차기 도정으로 넘겨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주민합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시킬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이러한 지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고려 대상 조차 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제주도민의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수치를 느낀다"며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해 복무한 우근민 도정의 행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재난검토위가 열리기 바로 전 우근민 지사가 도청 기자실을 찾아 '드림타워'와 관련한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는 발언과 강행의사를 밝힌 것은 60만 제주도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도백으로서 매우 치졸한 행위다"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재난검토위 결정에 상당한 압박을 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우근민 지사는 누구의 도지사이며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가"고 반문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 지사가 기자실에서 한 발언처럼 한 두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 갈 투자자라면 그들은 애초부터 단타를 노린 투기자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제주도민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도백의 의무일 것인데 왜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유독 조급함을 보이는가.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에 도민들이 의심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드림타워'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19일 답변을 통해 주택법 제16조 9항에 따라 공사 착수를 연장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의 소유권분쟁, 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의 이행,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 사업성 악화 우려,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드림타워'에 대한 제주시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사착수 기간 연장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주택법에 따르면 3년을 연장한 후에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내년 4월 착공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 이전에 3번에 걸친 연장 역시 그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제주도는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그 사유를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와 제주시 건축민원과에 공개 질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