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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구를 위한 주택보수사업비를 가로챈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대륜동에서 시행한 '어려운 가구 주택보수사업' 보조금 1725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A(34)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륜동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 6가구에 대해 주택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들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당초 도급계약서의 설계내역보다 축소시공 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혐의다.  

 

보조사업대상자 C(81)씨 주택의 설계내역서에 외벽단열제 재료비 단가가 ㎡당 13만원으로 계상돼 있었으나 A씨는 실제 ㎡당 1만 원짜리 재료를 사용했다. 게다가 공사면적까지 축소시공함으로서 실제 공사비가 98만원에 불과했음에도 508만원으로 부풀렸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자신이 시공한 6가구 주택보수공사에 대해 58만원∼440만원까지 모두 172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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