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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 "일조권 침해 부분 문제 없어 ... 주민과 협의하라"

 

논란의 중심축에 서있는 218m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건축 사업이 결국 조건부 의결됐다.  

 

제주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주)동화투자개발이 제출한 '드림타워' 보완계획서를 재심의했다.

 

이날 3시간 가까이 강행된 마라톤 심의에서 검토위원회의 결론은 조건부 의결.

 

김남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일조권 침해 부분은 건축법의 문제가 없지만 '드림타워' 건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하라고 했다"며 "56층 초고층 건물 2개 동 사이에 부는 골바람의 경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시청 녹지환경과와 협의해 건축물 인근에 가로수를 더 심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 심의에 앞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오후 1시께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림타워'에 대해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하는데 다음 도정에 그 사람(중국자본)들이 투자하겠는가"며 "다음 도정에 심사할 게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드림타워 강행 의사를 보인 것이다.

 

우 지사는 "'드림타워'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는 사람들은 30여년만에 투자 하나 온 것이라는 생각을 안한다"며 "정치적으로 떠드니까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검토위 심의 결과는 오는 21일까지 제주시에 통보된다.

 

'드림타워' 건설 사업이 조건부 의결되면서 민선 5기 현 도정과 민선 6기 차기 도정 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종교권 등의 반발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14일 1차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결과 신축공사가 부분수용된 바 있다. 

 

1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주)동화투자개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조치계획서 중 일부에 대해 보완 조치 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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