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시 모 도의원 후보(당시 예비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훼손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제주도의회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 있던 현수막, 벽보형 현판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모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입구에 설치돼 있던 배너형 현수막 1점, 벽보형 현판 4점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훼손한 혐의다.
A군은 선거사무소 건물 2층에 있는 노래방에 올라갔으나 문이 닫혀있자 홧김에 건물 입구에 있던 도의원 후보 홍보물 등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3일까지 가두 현수막 및 벽보가 첩부될 예정이기 때문에 유사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에 대한 24시간 집중적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