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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수사중인 사안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에 관여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관 A(51)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께 무허가로 술을 만들어 성분미상의 물을 환자들에게 판매한 사건을 맡으면서 당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B(52)씨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먹는물관리법위반,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B씨가 만들어 서귀포시 모 영농조합 창고에 숨겨둔 약초술 120병을 압수했다.

 

A씨는 2012년 11월께 검사의 압수물 환부지휘에도 불구, 약초술 120병 중 4명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의 지인 C(33·여)씨는 지난해 11월께 제주지방경찰청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수사에서 "압수해 경찰서로 가지고 온 약초술 6병 중 4병이 파손돼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1월께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4병을 추가로 가지고 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물 보관창고의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업무상 횡령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19일 중으로 비수사부서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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