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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흉기로 위협, 강제추행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제주시내 모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21)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뒤 막대기, 갈고리 등 흉기로 위협,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서씨는 재판과정에서 "충고나 훈계를 했고 나무 막대기 등을 든 것은 자신의 직업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전력이 없다는 점, 술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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