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선사와 하역업체, 제주항운노조가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화물 적재량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도항운노동조합 제주시지부 사무실과 모 하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제주항운노조와 도내 하역업체가 화물과적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의 수사대상은 항운노조와 하역사 조직 전체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맞추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책임(업무방해 혐의)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화물과적 개입 의혹은 하역업체 관계자의 녹취록,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등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청해진해운 선사측이 화물적재량을 실제량보다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역업체는 선사가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노임하불표에 하역물량을 허위 기재해 선박에 화물을 과적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녹취록을 폭로한 항운노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현재 녹취록 파일을 확보, 분석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인천 하역 현장에서 청해진해운 선사와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이 화물차 한대 분량의 상품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법을 적용, 화물량을 축소한 정황이 담겨졌다.
한편 검찰은 항운노조와 별도로 지난 8일 제주해양관리단을 전격 압수수색해 뇌물수수와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