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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서 무단낚시하던 3명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15일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44)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을 이용해 문화재보호구역인 사수도로 들어가 무단낚시를 한 혐의다.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써 천연기념물 제333호다.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지역에 속하므로 출입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제주도내 섬은 사수도를 포함해 서귀포시 섭섬, 문섬, 범섬 등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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