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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을 상실한 서대길 전 도의원 사건 이후 15일 현재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40건에 달한다.

 

제주도선관위는 40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6건은 검찰에 고발, 3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홍보전단지 등 인쇄물 관련 7건, 허위사실공표, 공무원 선거개입, 집회 관련 등이 각 1건씩이다.

 

서대길 전 의원은 2012년 추석을 앞두고 동문·지인, 지역구 단체 등에게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한동주(59) 전 서귀포시장이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우근민 도지사에 대한 지지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방훈 전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개소식을 앞두고 자신의 슬로건이 담겨진 초청장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13일 기소됐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모두 52건의 선거법 위반관련 단속이 이루어졌다. 당시 선관위는 4건에 대해 고발조치, 9건은 검찰 등에 수사의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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