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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으로 위장, 불법 환전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해온 게임 업주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PC방에서 불법환전 행위를 한 업주 이모(33)씨와 종업원 등 6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제주시내 모 PC방을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업’으로 관청에 등록한 후 지난달 16일부터 일명 ‘산초’로 불리는 태블릿 PC 게임기 45대를 설치해 불법환전한 혐의다.

 

이씨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 1만원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5대와 운세자판기(쿠폰발행기) 1대, 현금 330만원을 압수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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