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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환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제주시내 모 게임장 업주 윤모(43)씨 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 등은 관할 시청에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엔젤 포카 등 게임기 73대를 설치·운영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한 손님들이 게임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해 일정 금액 요건에 맞게 현금 또는 무료 이용권(노란딱지)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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