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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의 연임이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시민단체·현직 의사 등이 소송서 사실상 패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시민대책위는 오 원장의 연임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해 지난해 9월 4일 제주지법에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해 11월 8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측은 곧바로 항고했지만 지난 2월 17일 재판에서 원고는 재차 패소했다.

 

 

원고는 시민대책위 공동대표자를 포함, 이번 서귀포의료원장 공모에 참여하려다 무산된 현직 의사 A씨 등 4명이다. 피고는 서귀포의료원의 관리권자인 우근민 지사다.

 

시민대책위는 재판과정에서 우 지사가 공모절차를 생략한 채 원장을 임명한 만큼 연임 자체가 불법이라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재임명과 달리 연임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맞대응했다.

 

현행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장) 6항에는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0조 3항에는 "원장은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지자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오 원장은 민선 5기 도정이 끝나는 오는 6월 말까지 임기를 사실상 보장받게 된다. 항소를 하더라도 물리적 임명 철회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 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우 지사 캠프에서 일했다. 그리고 민선 5기 도정 출범 후 단독 응모로 서귀포의료원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8월 29일 임기가 종료돼 퇴임 예정이었으나 우 지사는 “서귀포의료원 신축과 재활병원 개원 등 업무가 쌓여있다”며 1년 연임을 결정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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