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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모 초교 인근 주택가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2일 오후 9시께 김모(2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모 초교 인근 골목길서 초교 여학생에게 화장실을 알려달라면서 유인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를 유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모 초교 인근서 일어난 공연음란(일명 바바리맨) 사건의 범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한데다 재범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대 사회악인 성폭력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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