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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내국인 관광객으로 위장, 제주를 무단 이탈하려한 중국인 2명과 이를 도와준 대가로 돈을 챙긴 알선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중국인 C(42·중국 후난성)씨 등 2명과 알선책 고모(36)씨등 2명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C씨 등은 지난 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음날 오전 8시 45분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려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알선책 채모(34·조선족)씨와 고모(36·서울시)씨는 중국 내 알선책과 짜고 짜씨 등 2명을 이탈시키는 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씩 받기로 했다.

 

중국인들은 중국 내 알선책에게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약 5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82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알선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범죄수법 관련자료를 관계기관과 공유 중이다”며 “알선책을 근절시켜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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