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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TV 예능프로그램 ‘짝’ 여성 출연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귀포경찰서는 촬영과정에서 제작진의 강압적인 태도나 모욕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경남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12일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짝' 촬영분를 모두 분석한 결과 제작진이 숨진 전모(29·경기도·여)씨에게 모욕적인 행위나 강압을 가한 장면은 없었다"며 "위법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오는 17일내로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SBS로부터 7~8테라바이트(TB) 용량(일반영화 400~500편)에 달하는 '짝' 촬영분 전량을 방송사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짝’ 여성 출연자인 전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2시 10분께 서귀포시 모 펜션 여성 숙소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전씨는 숨지기 전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하다. 그냥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다. 나 너무 힘들었어. 살고 싶은 생각도 이제 없다. 계속 눈물이 난다. 버라이어티한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방송사는 ‘짝’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나 "제작진이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몰아 간다", "화장실까지 카메라가 쫓아와 찍는다"는 등 전씨가 촬영과정 중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는 카카오톡·휴대전화 통화내용이 전씨의 지인과 어머니를 통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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