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전 8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청 공무원 M모(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해 7월 8일 제주시청 내 위치한 제주은행 지점에서 제주시 건설과 명의의 카드로 211만원을 인출한 뒤 채무를 갚고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M씨는 지난해 7∼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제주도 공금 854만원을 무단 인출,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M씨는 횡령한 돈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에 시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 95만원 상당의 가로등·보안등 램프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금전출납 담당공무원으로서 공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단 피고가 범행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모두 상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