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유흥업소 종업원을 강간하려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8일 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내 모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 A(42)씨를 자신에 집에 데려와 욕실에 가둬 놓고 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