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예비후보의 홍보용 현수막을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 모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께 제주시 연동 모 교육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입구 계단에 설치돼 있던 배너 1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홍보물 훼손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6.4지방선거 관련 금품·향응 제공자, 후보자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자 등을 단속함과 동시에 선거홍보물 훼손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거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