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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이누리> 단독 의혹보도 ... 검찰 "관련 공무원 4명 조사 중"

 

지난해 10월 <제이누리>가 단독 보도한 서귀포시 신월동촌 공동주택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수사팀이 최근 담당공무원 4명을 차례로 불러 서귀포시 신월동 공동주택 공사 허가 과정에 특혜 혹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월동 공동주택 사업은 서울에 주소를 둔 사업자가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아래 부지 5959㎡를 사 들여 3개동 18세대 연면적 1844㎡의 공동주택을 짓는 공사다.

 

10여년 전 서울에 사는 A씨가 신월동 주민들에게 서호동 1430-1번지 주인이라면서 별장을 짓고 싶다고 하면서 의혹은 시작됐다. 그러던 중 2010년 A씨가 신월동에 사는 B씨를 찾아 B씨의 주택 앞마당인 1422-1번지를 사겠다고 말했다.

 

1422-1번지는 A씨 소유지 1430-1번지와 도로를 잇는 가운데 위치한 곳이다. B씨는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해 5월께 굴착기가 나타나 1430-1번지 땅을 파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당초 A씨가 짓겠다는 별장 수준이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팔겠다는 앞마당뿐만 아니라 그 부근 1423번지까지 사들여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월동은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수압이 낮아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월동 주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식수를 쓰고 있었다. 

 

상수도 공급이 애초 안되는 곳이니 공동주택 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상하수도 공급조차 불가능한 곳에 공동주택 건설 허가가 나면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때 공사가 중단됐지만 A씨는 최근 건축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A씨는 2010년 급수 허가를 수자원본부 서귀포지역사업소에 요구, 서귀포지역사업소는 그해 12월 31일 저수지 설치 조건으로 허가를 통보했다.

 

 

주민들은 상수도공급이 불가한 곳에 공동주택 공사 허가가 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지난해 10월 <제이누리>에서 신월동 공동주택 특혜의혹에 대해 집중보도를 시작한 사연이다.

 

수자원본부는 A씨가 지난해 5월 공동주택 규모를 기존 18세대에서 30세대로 늘리기 위해 옆 부지(1423번지)에 대해서도 개인급수를 신청하자 이번에는 불허를 통보했다.

 

1430-1번지와 1423번지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허가 당국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이다.  

 

검찰은 당초 사업부지에 담당공무원이 급수허가를 낸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법상 공무원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 다른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검찰은 "진정건이 접수돼 관련 공무원 4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며 "공무원권리행사방해죄 적용 등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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