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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학교 주변에 설치, 몰래 영업해온 게임장 8곳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과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이모(25)씨 등 10명을 형사입건, 게임기 140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 30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게임장을 일반사업장처럼 꾸며 단골 손님이 들어오면 바로 문을 잠그는 수법으로 경찰단속을 피해 왔다.

 

또 다른 게임장 업주 김모(50.여)씨는 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게임기 50대를 설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된 게임장은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이 6곳으로 가장 많고 불법환전 2곳, 무허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이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 게임기를 모두 압수,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에 통보해 형사처벌 이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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