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B문화원장이 10대 지적장애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문화원장 홍모(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홍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 B문화원의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3급 A(당시 16세)양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3월에도 가출한 A양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A양에 대한 강간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간음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A양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A양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