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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밭영농조합 소유 "취득목적과 달라" ... 제주시, 조사 후 1년 유예 뒤 조치

 

청해진해운 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증식 통로로 의심되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 소유 제주 추자도 농지가 대부분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자면사무소 관계자는 2일 "청초밭영농조합이 소유한 농지 중 6필지에 대한 1차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취득목적과 다르게 유휴지로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땅은 추자도 모진이 해수욕장에서 서북쪽 예초리 마을까지 이어지는 일대다. 이 곳을 청초밭영농조합에서 당초 농지로 취득했지만 실상은 잡초만 무성한 방치상태다.

 

2001년 6월 서귀포시 표선면에 들어선 청초밭영농조합은 등기부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를 위한 사업을 목표로 설립했다고 명시했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은 2002년 표선 성읍리와 추자면 일대 땅을, 그해 4월 성읍리 일대 918만㎡ 목장을 사들였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매입한 성읍리, 추자면 일대 토지의 공시지가상 전체가액은 현재 1800억원 상당이다.

 

영농조합법인은 그해 5월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일대 22필지 2만 2100㎡의 밭을 샀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들인 땅만 50여 필지 3만5000㎡에 달한다. 현재 공시지가 전체가액은 1억 9000만원 상당이다.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추자도 땅을 사들이기 전 소유자는 제주에 주소를 둔 A(77)씨였다.

 

A씨는 1998년, 1999년 당시 추자면 신양리 일대를 경매로 낙찰받거나 매매하는 등 짧은 기간에 대거 매입했다. 

 

이어 세모그룹의 계열사로써 현재는 '아해'로 명칭이 바뀐 (주)세모케미칼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주)세모케미칼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즈음 청초밭영농조합이 A씨로부터 이 땅들을 잇따라 매입했다.

 

일각에서는 세모그룹이 재산증식을 위해 (주)세모케미칼을 내세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청초밭영농조합을 통해 땅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2011년 3월 청초밭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를 담보로 B은행에서 649억원을 대출받았다. 청해진해운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계열사인 (주)온나라도 C은행에서 이 땅을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청초밭영농조합을 내세워 부동산을 매입,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연결고리를 확인 중이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농조합은 전국에 드러난 것만 7개다.

 

추자면사무소는 항공촬영을 통해 청초밭영농조합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제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일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청초밭영농조합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 농지를 방치한 이유를 캐묻기로 했다.  

 

제주시는 "청초밭영농조합측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내려 땅을 매각하거나 원래 목적에 맞게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만일 1년간 유예기간 뒤에도 농지 처분이나 목적에 맞은 경작이 없다면 공지시가의 20%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며 "강제처분 명령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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