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하루 평균 3∼4쌍의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1월∼11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는 1912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 1765건에 비해 8%나 증가했다.
이 중 지난해(1월~11월) 신청뒤 이혼이 확정된 건수는 1066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 1023건에 비해 4% 증가했다.
20만 가구 중 하루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5∼6쌍에 달하는데다 3∼4쌍이 실제 협의이혼하는 셈이다.
인구당 협의이혼 신청 비율은 0.32%로 전국평균 0.26%를 웃돌았다.
법원은 2008년부터 의무 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담 건수가 연간 100여건에 미치지 못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무 상담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할 때 원칙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을 거치는 제도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