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일 "캠코더를 이용, 신호위반·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경찰관이 캠코더를 이용, 단속할 경우 민원제기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캠코더 단속중’이라는 입간판을 설치, 위반 장면을 촬영한다"며 "해당 자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토 위반사실이 명확할 경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가 발송, 범법차량 처리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운전자도 위반영상이 있다면 누구든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공익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이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과 국민신문고(일반민원신청)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해당자료를 제출 또는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976건으로 2012년 197건 대비 약 5배나 급증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