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30일 여고생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벌금 1500만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3시 17분 제주시내 길에서 여고생 A양(16)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집에 데려다준다는 빌미로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