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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킨, 용암해수단지 입주 우선권 주장 ... 제주도 "협약과 부지맥각은 별개"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에 맥주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화장품 업체가 당초 제주도와 맺은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내세워 입주 우선권을 주장했다.

 

김태화 (주)미스킨 대표이사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서 당초 투자유치를 해놓고 협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멋대로 땅을 안팔고 용도를 변경했다"며 "이는 비정상적, 비합법적 행정행위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78억원을 들여 용암해수단지 내 공장을 짓고 내년 3월부터 '제주 크래프트 맥주' 생산을 계획 중이다. 

 

김태화 (주)미스킨 대표는 "(주)미스킨 본사와 제주도지사 간 투자유치 협정기간이 엄연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경기도 양주에 본사를 둔 (주)미스킨은 2011년 3월 용암해수단지 개발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주도에 제출, 그해 12월 투자유치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올해 12월 21일까지다.

 

제주도는 단지개발이 끝나자 2012년 9월, 지난해 2월 2차례에 걸쳐 입주 분양공고를 냈으나 당시 (주)미스킨은 자금이 부족한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미스킨은 이후 투자자와 자금을 확보, 지난해 12월 16일 개발공사에 부지 매입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5억 7000만원이 예치된 통장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제주개발공사는 당초 분양공고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부지를 매각할 순 없다고 밝혔다.

 

(주)미스킨은 제주개발공사가 '제주크래프트 맥주 공장' 설립을 위한 용도변경을 이유로 매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화 대표는 "제주도지사와 맺은 투자유치 협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부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초 투자유치 업체의 정상 매입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주)미스킨의 주장에 대해  "업무협약에 부지매각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단순히 해당 업체가 입주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두 차례나 낸 분양공고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낮은 가격에 매입 우선권을 달라는 상황이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맥주 공장 설립을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며 “화장품 부지를 조성하려면 절차를 거쳐 별도로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고 밝혔다.

 

용암해수단지는 2012년 말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 일대 19만 5000㎡ 부지에 들어섰다. 기반시설, 부지조성에만 약 176억원이 들어갔다.

 

제주개발공사는 미국 브루클린사와 합작회사인 (주)제주맥주를 설립하고 총 178억원을 들여 용암해수산업단지에 맥주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주)미스킨은 용암해수단지 내 스파부지 2만 6633㎡와 화장품 부지 7032㎡에 '용암해수 관광체험단지 개발 및 먹는물 사업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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