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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장애인 강제추행 "죄질 불량" ... 징역 5년 선고

교제관계 여성의 20대 딸과 10대 손녀를 번갈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 강간과 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초 A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같은달 22일 A씨의 집에 놀러온 A씨의 손녀 B(당시 11세)양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강씨는 이어 25일 B양의 어머니이자 지체장애 1급(하반신마비) 장애인 C(27)씨도 강제추행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만 13세 미만에 불과한 손녀와 자기 방어력이 미약한 장애인 딸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을 위로키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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