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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소라를 바다로 방류, 뒷돈을 주고받은 공무원, 납품업자, 어촌계장 등  4명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지난 23일 수산자원 조성사업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제주시청 공무원 2명, 제주시 모 어촌계장,  모 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모 어촌계장은 소라 30t을 앞바다에 방류하는 조건으로 올해 1월 28일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방류일인 2월 17~18일 사이 소라 종묘를 바다에 뿌리지 않았다.

 

어촌계장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일본 수출용 큰 소라(지름 7cm 이상)를 모 수산물 업체로부터 빌려와 사진을 찍은 뒤 증빙서류에 첨부했다. 이후 소라는 방류 없이 납품업체에 다시 돌아갔다.

 

모 수산물 납품업체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촌계장은 나머지 보조금을 40여명의 어촌계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광역수사팀은 종패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어촌계 앞바다에 실제 소라가 방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제주시청 소속 계장과 과장 등 공무원 2명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해경 광역수사팀은 올해 초순 제주시가 지원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첩보를 입수, 어촌계, 수산물 납품 업체, 제주시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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