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다 집주인을 폭행한 이모(34)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준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제주시내 김모(63)씨 집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고 들어가 현금 2만 9000원 등을 훔치다 김씨 부부에게 발각됐다.
이씨는 부부에게 붙잡히자 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박씨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김씨 부부를 폭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출소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4월 22일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