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허위통보, 근무태만, 음주 교통사망사고 등 징계사유 모두 인정돼

긴급 출동지시를 받고서도 출동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 2명이 낸 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백모(44)씨와 경위 문모(42·여)씨가 제기한 정직,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팀원으로부터 조직폭력배 수배자가 나타나 비상소집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선약이 있어서 출동하지 못한다'면서 허위통보, 근무태만이 적발됐다.

백 경사는 다음날인 1월 8일 오전 0시경에는 소주 1병을 마신 후 제주동부경찰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약 200m를 운전, 적발됐다.  

 

당시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백씨는 이날 사적인 목적으로 동료 경위 문씨를 자신의 차량에 동승시켜 술을 마시라고 강요, 경찰관 품위를 실추시킨 점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처분됨과 동시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문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후 10시경 제주시내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승용차를 몰았다.

 

다음날 1월 8일 오전 0시경에는 혈중알콜농도 0.04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일으켜 징계위에 회부,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됨과 동시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안정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그해 8월 23일 문 경위는 정직 3개월, 백 경사는 감봉 1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소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두 사람은 그해 11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문씨의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에 그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게다가 이번 징계처분이 처분사유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데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 부당하다면서 감봉,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 예규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으로 음주운전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금지하는 운주운전이 반드시 단속수치인 0.05%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 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비위정도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